1. 현대사회의 모습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AI,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근대사회에 존재하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회이다. 기계들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들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될 것이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 기계들이 창출해낸 이윤을 나누어 갖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2, 3차 산업혁명에서 대량생산을 하던 많은 제품들이 더욱더 발전된 기술의 적용으로 이제는 각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 생산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일본 식문화인 ‘오마카세’라는 말이 요즘 들어 유행하듯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여 그것을 해당 영역의 서비스와 결합하는 형태를 자주 살펴볼 수 있다.
2. 교육의 맞춤형 과정으로의 변모
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근대에는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면,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개인의 흥미, 필요, 욕구가 희생되기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개인의 기본권으로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요즘은 다양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학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유롭게 교육하고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인 선택은 교육에 대한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할 수 있다.
4. 비교육적인 선택으로 인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선택이 언제나 교육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해당 아동이 법으로 정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조사를 해보면 안타까운 가정사정으로 인해 비교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학부모와 아동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해야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비교육적인 선택을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초등의무교육에 있어 강제적인 학교 출석은 교육수요자의 비교육적인 선택으로 인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그 정당성을 갖는다.
5. 최소한의 안전장치
개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강제적 학교출석을 법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적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아닌 일제식, 전체주의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학습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학생 개인에게 맞는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 맞는 공교육의 모습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맞게 변화하려는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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